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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638
제목

중침차량 피하려 핸들급히돌리다 사고야기시 무과실

본문

 
정면충돌 피하다 사고…운전자 無과실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
 
 
 
 
중앙선을 침범해 다가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돌리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
 
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중앙선 침범 차를 피하려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의 보
 
험사인 L사를 상대로 중앙선 침범 차의 보험사인 S사가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지 않았더라면 중앙선
 
을 침범해 자신의 차로로 오는 원고 차량과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면 충돌
 
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돌린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측 차의 차로로 주행했고 피고측 운전자는 피
 
하기 위해 급제동을 했으나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측 운전자 홍모씨가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인지한 지점은 홍씨가 다른 차
 
와 충돌한 지점에서 약 33.2m 후방이고, 이는 충돌시점 2초 전이었다. 원고와 피고 차량의 1초당 주
 
행거리가 30.54m인 점을 감안할 때 홍씨가 핸들을 급조작하지 않았다면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
 
다'고 판시했다.
 
 
 
 
홍모씨는 2004년 2월 초 경기도의 한 지방도로에서 차를 몰다 맞은 편에서 송모씨가 몰던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다가오자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돌리다 중앙선을 침범, 화물차를 뒤따라 오
 
던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홍씨 차에 탔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승합차 탑승자 5명도 부상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송씨측 보험업체 S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홍씨도 전방 주시를 소
 
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이 30%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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