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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6-05
조회수
2,637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의 의미 <2006다18303 구상금>

본문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
 
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
 
의 동승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
 
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
 
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다.
 
 
 
 
②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
 
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 1차 사고 후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고상황을 살피고 사고수습 후에는 다시 승차하기
 
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승객이 승차 중이었고 망인이 하차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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