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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767
제목

간선도로 음주무단횡단 과실 25%인정

본문

 
음주.무단횡단 교통사고 `본인책임 25%'
 
 
 
서울고법 민사19부
 
 
 
술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25%의 책임을 감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김모(60.목공)씨와 가족들이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배상액의 75%인 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이 원고 김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책임이 있으나
 
김씨 역시 야간에 음주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고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김씨의 책임은 25%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8월
 
충북 청원군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
 
도로를 시속 50㎞로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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