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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506
제목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자 과실 90%

본문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무단횡단자 책임 90%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최봉희판사
 
보행자 접근이 차단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차량 운전자에게 10%, 무단횡단자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최봉희 판사는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가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44)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차량
 
운전자가 직선도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지만 주변에 상가와 자전거도로가 있고 먼 거리에서 보행자
 
를 볼 수 있는 직선도로였다는 점에서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어야 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
 
로를 무단횡단한 김씨의 과실이 90%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920여만원의 90%인 83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보험약관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된
 
만큼 김씨에게 반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5월 말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최모씨가 운전
 
하는 차에 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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