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3-05
조회수
3,020
제목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반소결과-50%책임

본문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2131(본소), 2006가합6642(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삼거리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 한 사례]
 
 
 
 
삼거리를 향하여 진행하던 원고의 차량과 원고의 진행방향 쪽 공터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충돌
 
한 경우 원고의 차량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에 삼거리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터에서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먼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ㅇㅇㅇ에게 과실이 있어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ㅇㅇㅇ 소유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ㅇㅇㅇ가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6, 11,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ㅇㅇ
 
ㅇ, ㅇㅇㅇ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송우리 방면과 포천 방면을 통하는 왕복 3차선 도로와 건화휴게소
 
쪽에서 위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도로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중앙 부분에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나 건화휴게소 건너편 공
 
터에서 위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에는 송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나 비보호
 
좌회전 등의 교통표지판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는 우측 전면부가 파손되고, 원고 차량은 전면 범퍼 부분 등
 
이 파손된 사실,
 
 
 
 
③ 피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나 재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이 진입한 곳은 상가 앞 공터로서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표시판이나 신호등이 없어 교차
 
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시하였어야 했던 점,
 
 
 
② 원고 차량은 좌측 범퍼 부분, 피고 오토바이는 우측 부분이 파손되어 피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원고 차량이 진입하여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의 건너편인 건화휴게소 쪽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ㅇㅇㅇ의 차량은 원고 차
 
량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좌회전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있었던 점,
 
 
 
④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방의 차량상태만 확인한 채 송우리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
 
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ㅇㅇㅇ가 상가 앞 공터에서 진행차량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
 
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ㅇㅇㅇ에게 과실이 있었고, 또한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17호증, 증인 ㅇㅇㅇ, ㅇㅇ
 
ㅇ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포천 방면의 신호가 적색이었다고 진술하였던 ㅇㅇㅇ은
 
후에 진술을 번복하여 황색 신호로 바뀌고 기어를 바꾸려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교차로 중앙 부분이고,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 중인 피고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오토바이
 
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진행방향 신호등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려는 상황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차로 상에서 갑자기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므로 진입차량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진입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운전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이러
 
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
 
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