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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964
제목

교차로신호위반차 상대차과속이라도 100%책임(대판)

본문

신호 바뀐 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대법원 2부 주심 유지담 대법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뀐 뒤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충돌사고를 낸 차량은 상대 피해차량이
 
과속했더라도 사고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4일 과속운전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김모(49)씨가 신호위
 
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도 2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
 
에 진입하는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런 의무는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신호가 바뀐 후 새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의할 의무
 
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잘못이 있지만 당시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기 이전이나 직후가 아니라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고 어느 정도 시간
 
이 경과한 뒤이므로 원고에게 사고책임을 일부 분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0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00㎞로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
 
하다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해 들어오는 승용차와 충돌했으며 승용차의 보
 
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자신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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