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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571
제목

퇴행성질환 보험금공제사유안돼

본문

퇴행성질환, 보험금 공제사유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오선희 판사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트럭과 충돌해 다친 김
 
모(67)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공제
 
할 수 없는 만큼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고령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사고
 
로 무릎 부위가 심하게 다친 반면 퇴행성 변화로 상해 부분 치료가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
 
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면서 퇴행성 변화를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
 
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퇴행성 질환에 관련된 부분을 공제하는 게 손해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측은 김씨 무릎에 퇴행성 질환이 있으므로 미리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50%는 공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0년 12월 말 농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옆 농로에서 후진해 오는 1t 화물차에
 
치여 머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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