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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2,919
제목

맥브라이드 장해와 일부는 국가배상법장해 평가후 중복장해인정

본문

 
대법원 민사 1991.12.27 -    91다36161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재판요지]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 평 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 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91다3918(1991. 5.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치아보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후유장애중 정형외과적 장애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애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애항목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
 
애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오히려당원의 견해 (당원 19915. 10.선고 91 다 391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 법 관 김 상 원
대 법 관 박 우 동
대 법 관 윤 영 철대 법 관 박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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