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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264
제목

열쇠꽂힌차 남이 사고내도 20%책임

본문

 
열쇠꽂힌 차 남이 사고내도 20% 책임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한 차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
 
주인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S보험사가 L백화점과 납품업체 O사 , O사직원 신모(37)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열쇠를 꽂은 채 차를 주차해 결
 
과적으로 신씨가 사고를 냈다며 차주 김모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19일 밝혔다.
 
 
 
 
O사 직원 신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승합차에 제품을 싣고 백화점 지하3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매장에 들렀다.
 
납품 의류를 1t 트럭에 싣고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한 김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신씨 차 앞에 차
 
량 열쇠를 꽂아둔 채 차를 세워두고 업무를 보러 갔다.
 
 
 
 
일을 마친 신씨는 주차장에서 김씨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던중 미숙하게 액셀러레
 
이터를 조작, 빠른 속도로 후진해 자재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측은 숨진 직원의 유가족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뒤 신씨와 O사, 백화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열쇠를 꽂아두고 현장을 떠나면 그 차에 익숙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해 실
 
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커진다'며 O사와 신씨에게 55%,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백화점에
 
25%, 김씨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2억4천만원의 구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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