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915
제목

차선변경차량 15% 책임인정판례

본문

 
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서울고법 민사23부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차량이 직진하던 옆차선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피해차량도 15% 정도의 책
 
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방어운전이 요망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운전중 옆차선에서 건너온 차량과 충돌해 허리 등을 다친 조모(40.여)씨와 가
 
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수입손실과
 
치료비 등 손해액의 5%인 5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해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원고 역시 옆차선 차량이 차선을 바꿀 것에 대비, 동태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며 '원고 책임을 15%, 피고 책임을 85%로 각각 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6년 10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도로 4차선을 승용차로 달리던 중 박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충돌, 허리 디스크 등 상해를 입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