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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8-03
조회수
2,611
제목

도로한복판 버스승객하차 후미이륜차사고시 승객20%/버스70%/이륜차30%과실

본문

 
"도로 한복판 하차사고 버스과실 가장 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
 
 
 
 
시내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을 내려 주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버스의 과실 책임
 
이 가장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부는 오토바이 보험사 D사가 버스 운전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
 
고는 원고에게 전체 피해액의 56%인 1천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
 
혔다.
 
 
 
 
재판부는 "버스에서 내린 승객도 뒤에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내려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
 
고 책임의 20%를 부과한다"며 "그러나 나머지 80%의 70%는 버스 운전자가, 30%는 오토바이 운전
 
자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3년 9월 최모(56.여)씨는 경기도 광명시의 한 편도3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버스에서 내리다 뒤따
 
르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 운전사가 가입한 보험사 D사는 최씨에게 치료비 1천800여만원을 배상한 뒤 버스 측을 상
 
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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