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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7-30
조회수
2,868
제목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도로 갓길을 달리다가 교각을 들이받아 숨진 운전자의 유족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서, 사고차로는 편도 2차선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도 피고는 차선감소를 알리는 교
 
통표지판과 노면 페인트칠 등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25%로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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