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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2,726
제목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본문

 
대법원 1990.2.13. 선고 88다카34100 판결 【손해배상(자)】
【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양도대금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자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그 사고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6.3.23. 선고 75다1002 판결,1986.1.21. 선고 83다카585 판결/ 나.대법
 
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조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피고, 상고인】 금광화물자동차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4. 선고 88나21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개인택시운송사
 
업에 종사하여 월평균 금 1,334,000원의 총 수입금을 얻고 그 중에서 차량점검료, 책
 
임보험료, 검사수수료, 종합보험료, 조합운영비, 타이어교체비, 기타 소모비, 운행연
 
료비, 감각상각비 등으로 월평균 금 401,09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32,902원이 그
 
의 순수입이 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
 
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등의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 중에서 그 판시 경비만을 공제
 
하고 원고가 경영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세금등
 
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계산하였음은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
 
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개인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어
 
렵게 되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그 사고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
 
에 있어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대금 5,000,000원을 이 사
 
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
 
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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