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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1-02-10
조회수
3,001
제목

"식물인간" 전소판결의 가동기한보다 수명이 연장된경우 추가배상액인정

본문

 
대법원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2007.04.13. 선고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한정 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
 
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
 
다.
 
 
 
☞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 달
 
리 더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한
 
사례.
 
 
 
"식물인간 예상보다 오래살면 손해배상 추가해야"
 
 
 
대법원, 수명연장 따른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 기판력 저촉 안돼" 원고승소확정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수명이 예상보다 연장됐다면 늘어난 여명기간 동안의 치료비도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확정판결 당시 손해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손해배상 청
 
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前訴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소송물
 
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김모(51·여)씨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640)에서 “피고는 기왕
 
의 치료비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나이가 비슷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7년까지 생존을 조
 
건으로 입원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매월 2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前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청구를 포
 
기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돼 있지 않
 
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2004년 4월 사망할 것으로 예측
 
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최대 약 9년이나 더 연장돼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前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
 
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4월 복통을 호소하며 C병원을 찾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대여
 
명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
 
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김씨가 별다른 차도 없이 계속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
 
명이 8년 이상 남은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가족들은 다시 병원 측에 치료비와 개호비를 청구하
 
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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