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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9-03-04
조회수
3,154
제목

골프장내 카트를 타고이동중 추락사망한사고 배상책임및 과실판례

본문

 
골프장내 카트사고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9822 손해배상(기)
 
 
[쟁점]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뒷좌석에서 도로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인정 여부 및 책임제한 여부
 
 
 
[법원의 판단]
 
카트는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운영회사인 피고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입증하
 
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도 카트의 손잡이나 난간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자세도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은
 
60%(망인의 과실 4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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