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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2,775
제목

중앙선 침범 여부

본문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
 
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
 
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
 
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
 
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
 
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
 
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
 
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
 
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113조 제1호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손광운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28. 선고 2000노 1191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
 
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
 
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
 
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
 
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 오
 
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
 
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
 
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그 법 제16조 제1항이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
 
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 내에서의 횡단 또는 유턴 등을 따로 금지하
 
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
 
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를 그 법 제113조 제1호, 제12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법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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