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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2,667
제목

노동상실율의 판단 기준

본문

 
대법원 1997.7.8. 선고 96다5327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정규(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호)
 
【피고, 상고인】 이채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6. 10. 24. 선고 95나12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
 
도, 사고 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
 
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276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
 
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통인부로서의 노동능력의 38%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노동
 
능력 상실율의 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앞으로 더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것
 
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분노 폭발 등의 증상을 보이
 
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노동능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
 
도 원고가 저지를지도 모를 충동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향
 
후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판시와 같은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
 
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
 
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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