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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2,616
제목

전기공사 전문기술직종사자의 장해 적용시 직업별계수로 적용

본문

 
대법원 민사 1995.10.13 -      94다53426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나.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
 
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 한 사례
 
 
 
 
[재판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 령, 교육 정도, 사고 당
 
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 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 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90다9315(1991. 4. 12.)
91다39320(1992. 5. 22.)
92다53330(1993. 6. 11.)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주식
 
회사 라인건설에서 기전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779,96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 증상은 고정되었으나 좌안 무안구증이라는 후유장애
 
가 남아 위 기전부 사원으로서의 가동능력이 23.53%가량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사고
 
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
 
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
 
게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노동능력상실율은 제1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노동능력상실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좌안이 실명된 상태인 점에 주안을 두고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하여 원고의 연
 
령만을 감안한 일반노동능력상실율일뿐,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위 소외 회사의 기전
 
부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전기공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직업을 감안하여 산정된 수
 
치가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영구적으로
 
입체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 어려우며 그 수치를 표시할 만한 문헌은 없으나 상당한
 
작업능력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노동능
 
력상실비율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또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
 
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력상실율을 50%(8급)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원심의 원고에 대한 위 노동능
 
력상실율의 인정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설시나 원고의 직업을 고려함이 없이 감정결과에 나타난 일반노동능력상실율
 
을 가지고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전문직종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율로 삼은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
 
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
 
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13.
 
 
 
재 판 장 대 법 관 박 만 호
대 법 관 박 준 서
주 심 대 법 관 김 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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