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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7-10-30
조회수
3,115
제목

가해자와 합의한 후 후유 장해발생으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본문

 
순간의 실수와 판단착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그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는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는 어떠한 배상으로도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더욱 그렇다.
 
교통사고의 책임은 형사 적인 것과 민사적인 부분으로 나뉘는 데 민·형사적인 문제가 모두 마무리되
 
기 위해서는 가·피해자간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결국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것만큼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유증 또는 장해에 대한 부분까지 예상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합의과정에서는 가·피해자간 과실에 따른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는데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후유증이 있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노동력 감소 부문까지 감안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의 점과 가해자의 치료비 부담과 위로금 등 여러 가지 성의가 있어
 
야 합의에 이르기가 쉬운데 이 사고로 인해 후에 예상치 못한 신체불구가 되는 등 특별한 결과가 초
 
래될 수 있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을 서로 인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합의 이후에
 
처음 예상한 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 당일은 사고 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제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신체불구
 
를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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