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2,771
제목

“횡단보도 건널때만 보행자 인정” 대법

본문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횡단보도 사
 
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조씨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
 
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는 것은 사람이 횡단보도
 
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중앙선 표시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임모씨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
 
로 기소됐...
 
 
 
[파이낸셜뉴스 : 2008-05-18 20:42: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