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5-04-02
조회수
2,902
제목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참작 불가능.

본문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구상금][미간행]

------------------------------------------------------------------------------------ 

 

 

 

【판시사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

사고를 당한 경우,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

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 제40조

 

 

【전 문】

 

 

【원고, 상고인】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상고인】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효준 외

2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10. 25. 선고 2013나16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

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

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

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부보 선행 택시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 3차

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원고 부보 승용차를 들이받는(21시 47

분 39초) 이 사건 1차 사고를 내어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1차로 위에 역방향으로

정차한 사실, ② 그 후 피고 부보 후행 택시 운전자가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

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

아(21시 48분 01초)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 뒷부분 중앙분리대 쪽에 서

있던 위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2차 사고를 낸 사실 등

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부보 승용차가 위 사고지

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선행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1차

사고로 정차한 후 불과 22초 만에 후행 택시에 의하여 이 사건 2차 사고를 당함으로

써 원고 부보 승용차 운전자인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거

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2차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에게 차량을 이탈하기에 앞서 비상등을 작동함으로써 그 후

행 차량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는 정도의 조치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도, 망인은 그러한

정도의 조치도 없이 원고 승용차를 이탈한 상태에 있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을 일

부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