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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2,260
제목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본문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8902)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판결문 참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공2019하,1275]

 

 

【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4]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 제5판 기준에 따를 경우 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6]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손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병의 기왕증을 을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병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는데,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병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4]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에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 제5판 기준 및 이보다 완화된 기준인 수정 국제통증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 기준과 AMA 지침 제6판 기준 등이 있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병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위 기준들보다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AMA 지침 제5판 기준에 따를 경우 병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

 

 

 

[6]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병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병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병의 손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병의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병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할 수 있으므로, 병의 기왕증을 을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해서도 병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하는데도, 병의 기왕증을 을 회사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병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사소송법 제202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5]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6]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3]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 106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공1997하, 2019)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공2002상, 122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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