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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1,797
제목

가드레일 없는 경사길에서 차량 탑승중 차량밀리며 추락사, 관할행정기관 20% 배상책임

본문


택배 운전자가 하천에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군청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34세)씨의 유족 5명이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은 원고들에게 1억12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망인은 2017년 곡성의 한 경사길에서 중립 주차해놓은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멈추려고 문을 열다 차량과 함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


사고장소는 도로와 하천의 높이 차는 2.4m로, 도로 경계와 하천 사이에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되어 있었으며 


재판부는 "사고 난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고 도로 설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며, 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에 제공됐고 군은 사고 이후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고가 곡성군이 설치·관리하는 도로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도로에 가드레일 등이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기어를 중립 상태로 해놓은 점, 도로 조성 경위 등을 고려해 곡성군의 책임을 2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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