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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628
제목

교통사고 이후 2차 사고로 피해가 있었을 때 기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본문

1. 사건 개요_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요지      


- 피해자 A는 자동차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됨
- A는 이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추가상해가 발생함
- A는 가해자 B를 상대로 이 추가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심 재판부는, 이 추가상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A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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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87 판결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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