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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3-31
조회수
2,607
제목

정신지체 2급장애자 망인의 기존 장애율을 46% 인정

첨부파일

본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6.27 선고 2006가단4737 판결 : 1심 최종 확정
 
 
 
 
<판결요지>
 
 
 
정신지체 2급장애자로 등록된 망인에 대하여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이미 정신분열
 
증 등으로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최소 36%, 최대 52%의 장애율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여 중간
 
수준인 46%의 기존 장해를 인정함.
 
 
 
 
 
* 판결문  :    아래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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