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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1,785
제목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증가별 통계소득을 기준 산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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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26일 군의관으로 입대해 공군대위로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 모씨의 부모가 가해자인 차 모씨와 차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80951)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군의관 전역 때까지는 월 2,561,425원을 기준으로, 전역 후인 2017년 4월 26일 이후는 다시 기간을 나눠 2019년 2월 24일까지는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 · 사회복지와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5~9년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 소득액인 월 4,368,250원,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는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평균 소득액인 5,480,916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6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씨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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