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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27
조회수
1,300
제목

고속도로 내 불법주차에 대한 판결(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

본문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17359 판결【손해배상(자)】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손해배상(자)】
 
[미간행]
--------------------------------------------------------------------------------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인 1차로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
 
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보험차의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현행 제64조 제2호 참조), 제2호(현행 제64조
 
제3호 참조), 제61조(현행 제66조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4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공1997하, 3281),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
 
73280 판결(공2006상, 79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25. 선고 2007나57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2002. 12. 23. 21:40경 그 아버지인 소외 2 소유의 쏘나타II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읍 호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기점 209km 지점을 1차로로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소외 3 운전의 EF
 
쏘나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보험차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역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게 된 사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소외 1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에 그대로 둔 채 동승자인 원고 1에게 1차로에 서서 후행차량에게 수
 
신호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서 자신은 피보험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소외 3에게 항의하러 가는 순간,
 
때마침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소외 4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가 피보험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
 
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가 눈길에 미끄러
 
져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서행하고 있던 소외 5 운전의 렉스턴 승합차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보험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보험차의 오른쪽 앞부
 
분 도로에 서 있던 소외 1과 원고 1을 들이받아 원고 1로 하여금 중증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
 
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선행사고 발생 후 일단 피보험차에서 내린 원고 1이 운전자인 소외 1의 부탁으로 후
 
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소외 4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보험차
 
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
 
다732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에 의
 
하면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
 
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1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
 
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2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
 
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
 
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
 
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
 
면으로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2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3 운전의 EF소나타 승용차
 
가 눈길에 미끄러져 자신의 주행차로인 1차로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역시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 도로교
 
통법 제59조,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도로에는 자동차를 정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차량의 진행
 
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즉시 피보험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
 
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원고 1로 하여금 후행차량에 대하여 수신호를 하도록 요구만 한 채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소외 1의 이러한
 
형태의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로서는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
 
행차량들이 1차로에 정차한 피보험차를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1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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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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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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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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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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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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