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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433
제목

1사사고 피해자 이중역과 가해자에게 35% 과실적용

본문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14799 구상금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OOOO가 __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변 론 종 결 2010. 10. 22.

 

판 결 선 고 2010. 1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2010.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박◈♡은 2009. 8. 14. 21:30경 익산시 OO면 OOO리 􅟽����♣♣♣ 앞길에서, 그 소유

 

의 전북________호 렉스턴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번 국도에서

 

익산IC 쪽으로 우합류 도로를 따라,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향하는 편도 2

 

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중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그곳 도로의 2차

 

로를 진행하고 있는 하♤☆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여, 하♤☆를 반대편 도로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이◆◆은 그 후 그 소유의_________호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위 도로 1차로를 익산IC 쪽에서 금마검문소 쪽으

 

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으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하♤☆

 

를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로 인하여 하♤☆는 다발성 흉복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박◈♡과 원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박◆

 

◆이 원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과 피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

 

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이◆◆이 피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09. 12. 21. 하♤☆의 상속인들과 형제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액인 점에 다툼

 

이 없는 금액인 241,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받아, 피고와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을 면책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합류 도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면서 망 하♤☆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원고차량 운전자 박◈♡의 과실과, 1차 사고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에 누워있는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피고차량 운전자 이◆◆의 과실

 

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1, 2차 사고의 경위, 당시 현장의 상황, 망 하♤☆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추어 이◆◆의 과실 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망 하♤☆의 상속인과 형제에게 지급한 241,000,000원의

 

보험금 중 이◆◆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20,500,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통상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2차 사고 당시 이◆◆은 반대

 

편에 정차한 원고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웠던 점,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부터 불과 10초 정도 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게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차 사고는 이◆◆이 망 하♤☆를 피

 

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따라서 이◆◆과 피고는 면

 

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에게는 우합

 

류 도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주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

 

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는 직선구간으로서 평지인 사실, ② 1차 사고로 망 하♤☆는 반대편 도로(피고차량의

 

진행방향) 1차로 중간 부분에 넘어졌고, 그녀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반대편

 

도로 1차로 중 중앙선에 근접한 부분에 넘어진 채 정지한 사실, ③ 2차 사고는 1차 사

 

고 후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이 원고차량을 정차한 후 원고차량에서 내려 망 하

 

♤☆가 넘어져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발생한 사실, ④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망 하♤☆를 역과한 직후에야 비로소 2차 사고를 인식하고 제동조치를 한 사

 

실, ⑤ 망 하♤☆의 사망 원인인 다발성 흉복부 손상은 주로 2차 사고로 인한 것인 사

 

실, ⑥ 2차 사고 후 황▷♠가 그 소유의 전북________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차량

 

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충격한 사고

 

를 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이 맞은편에 정차한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의 상황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그 간격이 10초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의 진행 속도

 

(시속 70km)를 거리로 환산하면, 피고차량은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

 

터 약 19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는바, 피고차량의 운

 

전자인 이◆◆이 망 하♤☆를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차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하♤☆가 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

 

라, 하♤☆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앙선 부근에 넘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게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장애물을 발견한 때는 즉

 

시 정차하여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하♤☆의 사망 원인에 비추어, 1차 사고만으로 하♤☆가 사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하♤☆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박◈♡과 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박◈♡과 이◆◆은 하♤☆의 사망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 부담 부분이 정하여

 

지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된 때에

 

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1, 2차 사고의 경위, 박◈♡과 이◆◆의 각 과실 내용, 비록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있어 1차 사고에 비하여 더욱 큰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를 전체로 볼 때 2차 사고를 유발한 1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볼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박◈♡의 과실비율을 65%, 이◆◆의 과실비율을 3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 84,350,000원(=

 

241,000,000원 × 0.3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12. 22.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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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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