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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621
제목

주간에 편도4차선도로 무단횡단한 자전거 과실 80% 적용

본문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20 1 0 나 6988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1. A (63"**-1""'~)
                  2. B (58**"-2 * "" 시

                 원고들 소승대리인 영우업인 00 당당연 호사 000

피고,항소인  0000보험 주식 회사
                  대표이사 000
                 소승대리인 연 호사 000
                 소승복대리인 연 호 사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 8. 2: 선고 20107)-단2318 딴결

변론종결     2011. 4. 6

판결선고     20 11. 6. 1

 
 
주 문

1 제 1 심 판결 중 이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2,865,630 원 원고 E에게 32,265,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11 부터 2011. 6. 1.7ì)-지는 연 5%의 그 다읍 날부터 다 갚는 낱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 로 계산한 돈 을 지 급하라

 
2 원고들 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 는 원고 들 이 3/5 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 1항 중 톤의 지 급 을 명하는 부분 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 , 279 , 000 앤 원고 E에게 5 L3 79 , 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10. 11 부터 이 사건 제 1 심 판결 선고 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C 엉의 각 비 융 로 계산한 돈 을 지 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
π

(1) C은 2009. 10. 11. 17:35-'2l 00&0000 우쏘 화 융자링(이하 피고자링‘이라 한다)

을 응전하여 구미시 -동 '$$동시우소 1 SJf 연도 4차로 중 2차로 톨 따라 00 긍단 방연

에서 00사거리 앙연으로 시옥 약 93 - 94km(제한今도 70 b:a/h 도로)로 진앵하던 중

안대영향 자로에서 중앙선 을 녕어 띠고자량의 진앵방향 왼쪽에서 오른옥으로 우연형 단

하던 D 응전의 구미 &0000 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톨 용격하는

바링r어I D으로 하여금 두개 끝 특 잉힘을끝절 로 인한 약성 뇌부용 등으로 같은 당 13

사앙하게 하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강 한다)

z

(, ) 원고 들 은 앙 D(이하 ‘앙인‘이라고 한다)의 부요로서 앙인의 재산 을 공동상옥하

았고 띠고는 C파 사이에 띠고자링의 응앵 중 앙생하는 자동자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

대 건}여 슨해배상책임 을 짙 정우 이 톨 보상해 주는 내용의 자동자흥잉보험계약을 셰 곁

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연 혼 전셰의 취지

나 책잉의 근거

위 인정사 실 에 의하연 띠고는 띠고자랑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앙인파 원고 들 이 입은 슨해 톨 배상얻 잭잉이 있다

 
다피고의 면잭 주장에 대한 판단

(, ) 피고의 주장

띠고자링의 응전자인 C이 정적까지 율헛읍에도 를구하고 앙인이 이 사건 오토

바이 톨 응전하여 안대자로에서 갑자기 중앙선 을 징염한 후 띠고자링의 진앵방향 자로

톨 기로짙 러 진앵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앙생한 것이고 실 영 C이 제한옥도인 시

옥 70 ,,"로 진앵하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톨 띠 얻 수는 없었으으로 이 사건 사고

는 앙인의 일 방적인 파 실 로 인하여 앙생한 것이어서 C은 연잭되어야 한다

 
(, ) 판단

우선 앙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안대자로에서 중앙선 을 징염하여 용특 8 자로

도로톨 우연형 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양생한 사실 은 갚서 온 ")와 같고 위 인용증

거 을파 당심 증인 C 의 일 부 증언에 연 혼 전셰의 취지톨 흥잉 하연 위 도로는 띠고자링

 
진앵방향으로 00공단 앙연에서 사고지정 약 10m 전까지는 중앙선에 가드에 일 이 사고

지정 부근은 중앙선 부위에 사선으로 효시한 안전지대가 각각 실 치되어 있었고 C이

 
3

사고 직전에 정적 을 올 리고 사고지정 을 진앵한 사실 을 인정 얻 수 있다(띠고는 앙인이

사고 당시 읍주응전하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 1 호증의 기재안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강 제 7호증의 7, 8, 9 의 각 기재에 의하연 당시 정 상 에서 유족들의

동의 톨 받)이 재 영 조사톨 하았으나 앙인의 얻 중앙흥 농오는 0.01 엉 이하로 측 정된 사실

을 인정 얻 수 있 을 릉 이으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 을파 강 제 8 , 9, 10 호증 (가지언호 포함)의 각 기재 잉 제 1 심 영원

의 구미정 샅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경 파에 연 톤 전셰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을

즉 @ 이 사건 사고지정은 부근에 상가와 주택가가 잉 집되어 있는 도로로서 띠고자링

진앵방향의 용특 8자로 도로와 이 사건 오토바이 진앵방향의 용특 2자로 도로가 안나

는 사 실 상의 4거리 교자로인데 용특 8자로 도로 쪽으로안 진앵이 가능하고 용특 2자

로 도로 쪽으로는 교자로 톰파가 긍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 이 2자로 도

로 톨 그대로 진앵하여 안대연 쪽으로 가려는 (8자로 도로 톨 기준으로 보연 중앙선 징염

의 우연형단이 된다) 자땅을 이 다수 있었고 실 제 구미정 상서도 이와 같은 주연 도로상

형을 강간}하여 이 사건 사고 앙생 후에는 위 오토바이 진앵방향으로의 교자로 톰파가

가능하도 특 교톰 셰계 톨 연정한 정 @C은 형소 이 사건 도로톨 이용하여 충 퇴 근하

고 있었으으로 이러한 도로 사정 을 잘 앙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얻 리서 위와 같은

우연형 단 자랑의 유우톨 미리 역인하았기 때문에 안대자로에서 진앵하던 이 사건 오토

바이의 율직잉에 대하여 정적 을 올 헛던 것」으로 보이는 정 @ c이 당심 엉정에서 · 오

토바이가 우연형 단하려는 것 을 앙고 정적 을 올 려서 오토바이가 엉 추어 서으로 그대로

있 을 알 앙고 계옥 진앵하았던 것인데 앙인파 사인(잉 '0) 이 잊지 강이 이 사건 사고가

앙생하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정파 앙인이 띠고자링이 다가오고 있읍에도

 
4

우요하게 그 갚을 기로짙 러 가다 이 사건 사고톨 당한 사정에 비 추 어 두 사랑은 사고

직전 짧은 응간이나이 이 사건 사고지정 을 언저 지나가려는 정쟁 을 얻 았던 것으로 보

이는 정 @ 위와 같 이 C 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응앵사실 을 미리 앙고 있

었읍에도 를 구하고 계옥 오토바이의 율직임 을 에의주시 하연서 강옥 하거나 3. 4자로로

~ ,영하는 등의 충돌 예방조치 톨 취 하지 이냐 하고 자신이 언저 진앵 한다는 의미로 정적

안 올 린 재로 제한옥도 시옥 70 ,,"인 도로를 시옥 약 93 - 94km로 그대로 파옥 진앵

하 다가 띠고자링 갚부운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오른 옥 잎부 운 을 충 격 하게 된 정 @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 격 직 후 약 52m나 띨 어진 곳까지 낱이가 전도된 정 @ 안약 C

이 사고지접 전에 있는 00 공단 방연의 신 호대기 정지선부터 제 한옥도톨 준수 하고 진앵

하았더라연 강옥이나 띠앵조치 톨 딩 게 얻 수 있었 을 것이고(앙인 또 한 형 소 위 신 호대

기 정지선의 자링정지상형을 앙고 우연횡 단을 시도하았 을 가능성이 높으으로 C이 제

한옥도 톨 준수 하 여 진앵 히}았더라연 띠고자랑이 사고지정에 도작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위 우연형 단을 이쳤 을 것이다) 그정지 강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우연형 단 의도톨

앙 앙을 지정부터라도 오토바이의 율직잉 을 예의주시 하연서 강옥하거나 3. 4자로로 띠

앵 하는 등의 충을예방조치 톨 취 하았더라연 이 사건 사고 앙생 을 띠 하거나 슨해 역대 톨

악을 수 있었 을 가능성 을 배제 얻 수 없는 정 (C 은 앙인의 오토바이가 우연형 단하려는

것 을 얻 리서 1 억인 하고 정적 을 올헛다고 진 숱하고 있고 한연 시옥 70,," 이 하로 가4

 
C"

하연서 충 격 양 때와 시옥 93 - 94brt의 진앵옥도 그대로 충 격 얻 때는 띠해정도가 상당

히 다 톨 것이다) 등 을 흥 잉하여 보연 C 이 규정옥도톨 지키고 전영주시의우톨 제대로

이앵하여 이미 비정상적으로 응앵 하던 오토바이와의 충을예방조치 톨 취 하았더라연 이

사건 오토바이와의 충돌 을 미리 앙지 하거나 슨해확대 톨 악을 수도 있었 을 것으로 보인

s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파옥 잉 전망주시의우위안 등의 피↓싣 도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슨해양생 잉 역대 의 한 원인이 되었다 얻 것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앙선 을 녕어

우연형 단 하았다는 사정안으로는 띠고자링이 연 잭 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얻 것이으로

띠고의 연잭 주장은 받아들 이지 이니 한다

그리고 띠고가 내세우는 대엉 원 1991. 3. 27 선고 90 다 13635 딴곁 대엉 원 1999. 2

10 선고 97 다35894 딴결 은 오 두 가해자항의 응전자가 띠해자링이 중앙선 을 녕여 자신

의 진 로로 를진 얻 것 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파 같이 가

 
해자랑의 응전자가 띠해 오토바이가 중앙선 을 징 엉 건}여 진 i영 하려 는 것 을 앙연서 다안

띠해 오토바이가 중앙선 부근에 엉추어 실 것으로 섣용리 예상 하고 파옥 상태 톨 유지

하연 서 정적으} 율린 재 진앵 하았던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 양 것이 이니다

 
 
라 책임의 제한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양생 잉 슨해 역대는 주로 갚서 온 앙인의 중앙선 징

엄 샅옷으로 인 하여 앙생 하았으으로 띠고가 배상하여야 얻 슨해액 을 산정 항에 있

어 이 톨 상작하기로 하되 앙인의 파실 비 율 은 위와 같 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80엉

정도로 용 이 상당하으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기 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엉위

다읍에서 얻 도로 실 시 하는 외에는 얻 지 1슨해배 상액 계산효 1 기재와 같다

 
가 망인의 일실 수입

 
(, ) 가동기간 앙인은 당시 군 특우톨 이치고 취업준비 중에 있었으으로 사고

 
앙생 일 인 2009. 10. 11 부터 안 60세가 되는 20&&. 3. 31 까지

 
8

(, ) 소득 실 태 구미시에 거주하았으으로 가동기간까지 도시 일 용노잉 상당의 소

득 을 얻 을 수 있었 을 것으로 보고 ~ 형긍 가통 일 수 22 일 에 건 설 업 잉급실 태조사보고

서의 도시보홈 인부의 노잉단기로서 2009. 10. 11 부터 2010. 1. 10 까지는 1 일 66β22

원 그 후로는 원고가 구하는 2010. 1 정의 위 노잉단기인 1 일 68 , 965 핑 을 적용한다

(, ) 생계비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퉁 없거나 이 엉핑에 현저한 사실 강 제 5. 6호증 연 톤 전셰의 취지

이) 계산 iI 5/12%의 비 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연리 ~인영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기로 계산하연 영 지 슨해배상액 계산효 기재와 같 이 242,656,304

원이 된다(계산의 연의상 월 미안은 형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이지악 월 미안 원

미안의 금액은 어린다 이하 같 다)

 
나 장례비

 
원고 A이 지 충 한 3 , 000 , 000 원(정염직 이 엉핑에 현저한 사실 )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20%

 
라 계산

 
(, ) 망인의 재산상 손해 이시 A 이

.,." ,," 242 , 656 , 304원 x 0.2 = 48 , 53 1,2 60 원

(, ) 원고 A의 장례비 3,000,000 원 x 0.2 = 600 , 000 원

이 위자료

 
(, ) 상속 사유 앙인 잉 원고 들 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연 톤 에 나타난 여러 사정

(, ) 인정금액 앙인 8 , 000 , 000 원 원고 을 각 4, 000 , 000 원

 
 
7

"f 상속관계

(, ) 재산상今인 앙인의 재산은 원고들 이 1/2씩 상옥하았다

(, ) 상옥재산액 56 , 53 L2 6C 원(앙인의 재산상 슨해 48 , 53 1,2 60 원 + 위자료

8.000.000원 )x 각 1/2 = 각 28.265.630 원

 
 
3 결론

 
그정 다연 띠고는 원 고 A에게 32.865.630 앤 (재산상今액 28.265.630 원 , 장헤비

600 , 000 원 ’ 본 인 위자료 4, 000 , 000 원) 원고 E에게 32 , 265β30 앤(재산상옥액

28 , 265 , 630 원 ’ 본 인 위자료 4,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일 인 2009

10. 11 부터 띠 고가 그 이앵의우의 존부나 엉위에 관히k겨 항쟁힘 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

는 당심 딴결 선고일 인 2011. 6. 1 까지는 인업에서 정 한 연 5엉의 그 다읍 낱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승촉 진 등에 관한 특헤영에서 정 한 연 20%의 각 비 율 로 계산한 지연슨

해금 을 지 급얻 의우가 있으으로 원고들 의 이 사건 정 구는 위 인정 엉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 를 인용 하고 나어지 청구 는 이 유 없어 이 톨 기각얻 것인바 제 1 심 딴곁 은 이와

결론을 일 부 당리하여 부당하으로 원 고 들의 항소톨 일 부 받이들여 이 톨 취소하고 띠

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 한 위 각 톤의 지 급을 영하여 제 1 심 딴결 중 정당한 나어

지 부 릉 에 대 한 원고 들 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파 같이 딴결

한 다

 
 
재판장 판사 흥 승연
 
 
8

판사
김태현

 
9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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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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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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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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