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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22
조회수
1,530
제목

심야, 편도5차로 중 1차로상에 미등,차폭등을 끈 채 불법주차한 화물차량을 만취운전자가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관계?

본문

대구지법 2004.10.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 원고 패소(원고 항소)
대구고법 2005.6.15 . 선고 2004나8501 판결 : 원고 일부승소(피고 상고)
대법원 2005.9.9. 선고 2005다39839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의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으나 원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트럭(피고)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고 ,피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항소심 최종 확정됨( = 피고 과실 일부 인정됨)
 
【판시사항】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이 꺼진 채 중앙분리대쪽으로 불법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구포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변론종결】 2004.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3,76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정화는 2003. 7. 10. 02:37경 그 소유의 대구 28러5150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약천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범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 1차로에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의 운전자인 고상환이 주차시킨 피고 회사 소유의 전남 81바6047호 화물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구정화 자신이 좌측 안면부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구정화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다만 부(부) 구성회, 동생으로 원고와 구정미가 있으나 구성회와 구정미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 제1125호로 구정화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구정화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고상환이 피고 트럭을 편도 5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에 주차하면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1차로상에 주차하고 후행하는 차량의 추돌사고를 방지할 만한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고상환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구정화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폭 19.8m의 편도 5차로이고 반대방향 차로와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구분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있으며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전방에서 1차로가 축소되어 4차로로 되는 지점이다.
 
 
(2) 구정화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3. 7. 9. 22:15경 후배가 개업하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포장마차에 친구인 구지영과 함께 들러 술을 마시고 대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 가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0%의 상태에서 친구 구지영을 원고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2차로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구지영에게 사이드 미러를 펴 줄 것을 부탁하여 구지영이 이를 펴는 순간 구정화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이 1차로 방향을 바꾸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3) 한편,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고상환은 피고 차량을 사고 장소 1차로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 놓지 않았고 피고 차량의 후미에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8의 1 내지 11, 을1의 1 내지 6, 을2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고상환은 원칙적으로 주차금지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고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한 밤에 도로의 1차로에 주차를 하려면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는 등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폭 19.8m의 편도 5차로로서 고상환은 피고 차량을 1차로 중 중앙분리대쪽으로 밀착하여 주차해 두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는 가로등의 불빛이 있어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정화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우측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것도 모르고 운전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정화가 구지영에게 우측 사이드 미러를 펴 달라고 말한 순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정화도 구지영이 우측 사이드 미러를 펴는 것을 보다가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상태에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고상환의 위 인정과 같은 주차상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고상환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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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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