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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1,419
제목

건물관리인이 평소 건물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대행,보관을 해온적 없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라면 차량소유자는 운행자에 해당

본문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4608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건물 관리인 갑이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을 소유 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을의 처 병에게서 을 소유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을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
 
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3]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 22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공1995하, 375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판결(공2009하, 1847) / [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3167),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2011하, 145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안승국 외 4
 
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규)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7. 선고 2008나44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
 
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
 
17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 2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하기에 앞
 
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를 건물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 두기 위하여 건물 1층
 
2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의 처 소외 1에게 승용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넘겨받아 운전하다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급후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
 
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외 1이 피고 보조참가인 2에게 승용차 열쇠
 
를 넘겨줌으로써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피고가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2가 평소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 대행 및 보관을 하여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경
 
위만으로는 피고가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
 
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2가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후진하여 인접 도로로 진입하다가, 그 도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뒤 펜더(fender)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서 전화 통화 중이던 원고의 좌측 무
 
릎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부분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
 
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
 
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로부터 ‘무보험차에 의
 
한 상해담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119,244,000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현대해상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현대해상과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현대해상에 이전할 손해배상청구권은 원
 
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범위 내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손해
 
배상금의 공제를 자인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앞서 본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이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
 
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
 
면 원심은, 원고가 1993. 3.경 수원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2000. 2.경 졸업하였는데,
 
1995. 10. 5. 중앙정보처리학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시 언어 과정(C-LANGUAGE
 
COURSE)’을, 2001. 9. 20. 주식회사 비트컴퓨터가 운영하는 비트교육센터에서 ‘클라이언트
 
서버(Client/Server)’ 전문가과정을 각 이수하는 등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해당 분야 과정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01. 10. 22.부터 2005. 2. 5.까지 주식회사 아이아커뮤니케이션 기술연구
 
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에 급여로 21,075,692
 
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4. 15.부터 2005. 12. 12.까지 개인 업체인 웰텍에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웰텍이 법인으로 전환된 주식회사 웰텍글로브 개발실 과장
 
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월
 
25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자료
 
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인정 사실에 원고가 200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원고와 같은 직종의 컴퓨터 관련 전문가로서 3~4년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인 2,663,047원(=
 
월급여액 2,396,094원 + 연간특별급여액 3,203,438원 / 12개월)보다 적은 액수의 급여를 수
 
령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월 1,756,307원(= 2004년 급여
 
21,075,692원 / 12개월)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초
 
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실수입 산
 
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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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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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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