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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0
조회수
1,210
제목

빙판길 차량 연쇄 추돌 사고에서 뒤차들의 과실비율 판결

본문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2016가단5024317 구상금

 

​[원 고] A보험 주식회사

 

 

[피 고] B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3,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1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32,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루**** 투싼 승용차 및 ##조#### 포터 트럭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노%%%% 이스타나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포터 트럭이 2015. 2. 17. 08:25경 **시**면 *** 1길에 위치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다(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곧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진행하다 위 포터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포터 트럭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고, 그 후 2차로를 진행하던 이스타나 승합차가 전방에 정차한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려다가 우측 앞부분으로 포터 트럭의 앞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선행 사고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골절-탈구(제2, 3번 경추)의 진단을 받고 2015. 2. 27.부터 2015. 6.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투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2015. 6. 15.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00원, 2015. 11. 11.까지 치료비로 11,166,050원 합계 56,166,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 승용차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나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줄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눈길에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선행 사고를 야기하면서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11,166,050원

○ 향후치료비(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본다) : 성형치료비 885,600원, 기타비용(통원치료비 등) 1,771,200원

(2) 소극적 손해

○ 1974. 1. 30.생 남자, 도시보통인부노임 기준, 가동연한 60세

○ 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27%(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I-A-1-a, 직업계수5 적용, 7년 한시)

(3) 과실상계 : 20%

(4) 공제 : 기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2,233,210원

(5) 위자료 : 8,000,000원 인정

(6) 소결 : 56,382,924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투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56,166,05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스타나 승합차를 면책시켰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이스타나 승합차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라. 구상의 범위

투싼과 이스타나는 사고 경위에 차이는 있으나 쌍방 모두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포터 트럭을 추돌한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 포터 트럭은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기 전과 후 모두 2차로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투싼 승용차의 추돌이 이스타나 승합차의 추돌을 야기했다거나 사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투싼 승용차는 눈이 쌓인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고, 이스타나 승합차는 안전거리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바, 양 차량의 과실이 경중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충돌 및 파손 부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어느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28,083,025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15.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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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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