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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985
제목

의사 정년가동기간 70세인정

본문

1. 경과

​

의사의 가동연한은 지난 1979년 9월 대법원 판례 이후 약 40년 동안 만 65세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전문의로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던 개업의 사고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만 70세를 주장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이를 기각하면 의사의 가동연한 만 70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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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70세 인정 판결



2015년 겨울,

한 의사가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슬로프 노면에 일자로 꽂혀 있던 스키 폴대를 피하기 위하여 폴대의 왼쪽으로 선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안전망 지지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사는 오른쪽 상지에 있는 말초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는데요.


참고로 상지에는 상완골 즉 팔꿈치 위쪽에 있는 뼈에 상완신경총이라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이 곳을 다치면,

팔꿈치 아래 쪽으로 요골, 척골, 그리고 정중 신경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신경들에 손상을 입으면 손을 가지고 하는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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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는 개인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던 50대였는데요.


손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장해 39%를 인정 받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에 선고가 났는데요.


판결문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의사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1979.9.25. 선고 29다284 판결 이래 만 64세로 인정되어 왔으나,


(중략)


위 대법원 판결 이후 40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 사회의 의료 종사 상황에 따라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의의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피고가 상고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


또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설시한 '만 70세 이상 의사의 수가 약 7천 명에 육박하는 점' 등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 전문직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될 경우,


가동연한의 인정기준을 만 70세로 판단하는 것이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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