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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2,152
제목

야간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후행차량 추돌사고에 대하여 1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 책정 여부

본문

1. 사건 경위   


1) 1차 사고 

A는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로 달리던 중 운전대를 놓쳤고,

차는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방향이 바뀌어 2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치면서

5중 추돌사고(이하 '1차 사고')를 일으킴


2) 2차 사고

1차 사고가 난 지 약 3분의 시간이 흐를 무렵,

B는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달려가던 중 1차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지만,

1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정차하고 있던 4.5톤 화물차를 충격한 후 이어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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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 판결

2차 사고로 일어난 C에 대한 배상을 정하는데 있어 B는 1차 사고를 일으킨 A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이에 원심 재판부는, 

① 1차 사고를 일으킨 A는 사고 당시 옷에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고,

1차 사고 후 불과 3분 후에 2차 사고가 일어난만큼 A에게 '삼각대 표시를 세워놓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하게 하는 등 안전의무 주치'를

할 여유가 없음

② 2차 사고는 오로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B에게 있는만큼,

A가 일으킨 1차 사고가 2차 사고로 생긴 C의 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음.

☞ C에 대한 배상은 오롯이 2차 사고를 일으킨 B에게 있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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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_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1) 판시사항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고속도로 1,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사 제 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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