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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27
조회수
1,274
제목

사설학원 초등학생 쉬는시간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

본문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
 
장에게 보호, 감독 책임 있어"
 
 

지난 2005년 7월 ㅅ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을 배우던 이아무개군(당시 7살)은 피아노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주산 강의실로 이동하는 짬을 이용해 학원 밖으로 나왔다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어 그 자리
 
에서 숨졌다. 이군의 부모는 학원장 이아무개(47)씨와 운전자 김아무개(40)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운전자 김씨에게만 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숨진 이군이 학원을
 
이탈한 경위와 이를 막지 못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학원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
 
했다. 항소심 역시 이군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사건 당시 불과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이군은 판
 
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했다”며 “학원에 도착한 뒤, 다시 학원 차량으로 부모가 미리 정해
 
준 장소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는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보호·감독 의
 
무는 쉬는 시간의 안전교육 조처 등도 포함한다”며 학원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이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피아노를, 여기에 더해 1주일에 3
 
일은 주산을 배웠다”며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광범위한 사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
 
가지로 사교육을 맡는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
 
했다.
 
 
 
2008-01-21 한겨레신문
 
 
 
 
 
 
대법원 2008-01-17 2007다40437
 
 
사 건 명 : 손해배상(자)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차)파기환송
 
 
 
■ 판시사항
 
학원 운영자의 학원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
 
 
 
 
■ 판결요지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
 
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
 
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私敎育)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
 
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
 
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
 
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
 
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
 
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
 
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
 
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
 
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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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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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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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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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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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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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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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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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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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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