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1,273
제목

교통사고 판례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통계소득), 무안구증(의안,여명동안)

본문

 
서울민사지법 1987.6.18. 86가합5010 제15부판결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항소 [하집1987
 
(2),402]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의 면책요건
 
 
 
나.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산정예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 외
 
형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형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통상적으
 
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의 차량관리형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
 
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대학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그의 가동능력을 월 금
 
300,000원으로 평가한 예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794호228)
 
 
【전 문】
 
 
【원 고】 OO규 외 1인
 
 
【피 고】 OO일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OO규에 금 16,237,407원, 원고 O용O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1987.2.1.부터 1987.6.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 중 4분의 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OO규에게 금 82,438,212원, 원고 O용O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한 1987.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4(의견서), 6(교통사고보고), 7(실황조
 
사서), 10(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O행O의 소유이면서 그 및
 
그의 아들인 피고 OO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울 4바2839호 마크Ⅳ승용차의 운전사인 소외 O승O
 
은 1986.8.26.00:30경 위 차의 운전석 옆좌석에 원고 OO규를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71 앞 성동교 로타리부근을 한양대학교쪽에서 뚝섬경마장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주
 
행하던 중 옆 좌석에서 졸고 있던 위 원고를 깨우기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탓으로, 중앙선
 
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선의 1차선상에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는 포니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의
 
앞밤바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에 타고 있던 위 원고에게 좌안천공성각막열창 등의 상
 
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O용O는 원고 OO규의 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
 
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OO규가 위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및 그의 모인 원고 O용O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소외 O승O이 피고들 소유의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고 원고
 
OO규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동승하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 외형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 중에 사
 
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
 
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
 
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8(시인서), 9(진술서), 10,11(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차량은 그 소유자인 피고 OO일이 가끔 사용하기는 하나 주로 그의 아들인 피고 OO석이 그
 
가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박산부인과의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해오던 차량으로서,
 
피고 OO석은 소외 O승O을 위 차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평소 위 차의 시동열쇠를 위 소외인에게 맡
 
기는 등 위 차의 보관을 전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일임하는 한편 병원업무가 끝나면 위 차를 근처의
 
유료주차장에 주차시키도록 지시하여 온 사실, 
 
 
 
그런데, 사고전날 20:00경 위 소외 O승O과 친구 사이인 원고 OO규가 위 소외인이 숙식을 하는 위
 
병원에 놀러 와서 함께 그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사고당일 00:0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위 원고
 
가 그 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뚝섬전철역 근처에 갈 일이 있다고 하자 소외 O승O은 위 주차장에 주
 
차시켜 놓은 위 차를 보관하고 있던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끌고 와서 위 원고에게 그곳까지 데려다
 
줄테니 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권유에 못 이긴 위 원고를 사고차량에 태우고 뚝섬전철역 쪽
 
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소외 O승O이 위 사고차량을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
 
로 사용하였고 위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차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
 
관이 전적으로 위 소외 O승O에게 일임되어 위 소외인이 손쉽게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및 위 원
 
고는 소외 O승O의 적극권유에 못이겨 위 사고차량에 탑승하게 된 점 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고차량의 운행이 오로지 위 원고를 위한 것인 점 등 그 동승경위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
 
당정도 감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소외 O승O의
 
음주운전차량에 감히 동승하여 졸고 있었던 잘못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앞에서 본 위 O승O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동승경위 및 위 원
 
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전체의 7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OO규의 일실수입
 
 
(1)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갑 제6
 
호증(졸업예정증명서), 이 법원에 비치된 노동부 발간의 1986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경제
 
기획원 발간의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기재내용들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
 
OO규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OO규에 관하여 다음 과 같
 
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61.3.25.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25세 남짓되며 그 또
 
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1.70년이다.
 
 
 
(나) 학력, 직업 및 경력 : 이 사건 사고당시 OO대학교 경상대학 통계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
 
는데 사고이후 변론종결이전인 1987.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다) 소득실태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교이상(대학원포함) 졸업의
 
학력을 가진 남자 중 연령이 25세부터 29세까지이고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전산업 전직
 
종 평균임금수준은 월급여액이 319,937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이 461,529원이어서 월평균 금
 
358,397원(=319,937+461,529÷12)정도 된다[같은 조건으로 초대 및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남자
 
라면 월급여액이 242,912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이 258,328원이어서 평균 금 264,439원
 
(=242,912+258,328÷12) 정도이다].
 
 
 
한편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자의 실업율은 6.6%이다(주당 1시간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본 실업율
 
이다).
 
 
 
 
(라) 후유장해 : 개선불가능한 좌안의 무안구증 및 시력상실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마) 가동년한 : 55세 끝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위 원고의 나이 및 학력이 사고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사고후 졸업한
 
점, 국내의 대학원 졸업을 포함한 대졸이상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수준과 실업율 등을 종합하면 월 금
 
300,000원 정도로, 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은 사고이후 가동년한까지
 
약 30%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로서 위 원
 
고가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날인 1987.3.1(사고시로부터 7개월)부터 위 원고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
 
서 가동년한까지 중 위 원고가 구하는 55세 되는 날까지 29년(=348개월,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
 
라 월미만은 버린다)동안 위 원고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18,964,584원[=300,000원×0.3×(217.6033-6.8857)]이 된다.
 
 
 
 
(4) 위 원고는, 사고당시 대학교의 졸업을 앞두고 소외 OO약품주식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시험에 응
 
시하여 1차시험에 합격하고 2 차시험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2차시험까지
 
합격하여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었을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의 월급여액인
 
금 426,895원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봉투 및 면접시험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사고당시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 모집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심사인 1차시험에 합격하고 필기 및 면
 
접시험인 2차시험을 치르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
 
호증의 1,2,3(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위 소외회사의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수
 
는 135명이었는데, 그 중 2차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 소외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18
 
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가 당연히 2차시험을 거쳐 위 소외회사의 사원으로 채
 
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앞으로 위 소외회사의 사원이 될 것을 전제
 
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향후치료비
 
 
앞에 나온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OO규는 앞으로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상
 
해로 인하여 안면부와 턱에 남은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금
 
1,708,6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의안 구입비용
 
 
(1) 위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OO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좌안 무안구증으로 말미암아 여명기간동안 의안의 착용이 필요
 
하다.
 
 
(나) 의안 1개의 가격은 금 125,000원 정도이고 수명은 5년이다.
 
 
 
(2) 그러므로 위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여명인 41.70년 동안의 의안구입비용 상당의 손해
 
를 산정하되,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전에 이미 의안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
 
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기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의안을 구입하
 
는 것으로 보고 그 손해금 전부를 앞에 나온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615,200원[=125,000×(0.9523+0.7692+0.6451+0.5555+0.4878+0.4347+0.3921+0.3571+0.3278)]이 된다.
 
 
 
 
 
 
 
라. 감액 및 공제
 
따라서 원고 OO규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들을 합한 금
 
21,288,384원(=18,964,584+1,708,600+615,200)이 되나, 위에서 본 피고들의 부담비율에 따라 감액하
 
면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14,901,868원(=21,288,384×0.7)이 된다 할 것이
 
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각 입금표)의 기재들에 의하면 피고들
 
을 대위한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79,200원을, 서울시내 세브란스병원 등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금 1,950,8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먼저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배
 
상금을 공제한 다음, 나아가 위 원고는 위 치료비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였어야
 
할 금 585,261원(=1,950,870×0.3)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다시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4,237,407원(=14,901,868-
 
79,200-585,261)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그 밖에도 위 원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역시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
 
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이후
 
위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O승O이 위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마. 위자료
 
 
원고 OO규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 자신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들에게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 OO규의 동승경위 및 부상정도, 그밖에 위 원고가 사고차량의 운전
 
사로부터 위로금조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
 
면, 피고들은 위자료로서 원고 OO규에게 금 2,000,000원, 원고 O용O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
 
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OO규에게 금 16,237,407원(=14,237,407+2,000,000), 원고 O용O에게
 
금 1,000,000원 및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
 
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이후로서 원고
 
들이 구하는 1987.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6.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주경진 문용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태신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