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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1,141
제목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방법

본문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180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1.4.15.(894),1049]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
 
 
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 함에 있어서는 의사
 
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
 
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연
 
령, 교육정도, 직업 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여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 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
 
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1060),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
 
1991,171),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공1991,8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A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B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6. 선고 90나31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1심판결 인용부분 포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상해로 우안의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로 시야의 원근조절이 잘 안되는 등 장애가 있고 좌견관
 
절운동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조골골절, 치관파절등에 대한 보철치료로 인한
 
치아손상, 집중력감퇴, 외관상상처등으로 인하여 회사원으로서의 영업업무수행 및 일용노동종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 비율은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전업가능성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면, 사고이후
 
가동연한까지 약 20퍼센트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 평가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
 
함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패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등을 확정한 다음,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여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원심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원고의 신체적 기능장애의 정도가 객관
 
적, 구체적으로 참작, 평가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노동능력상실율의 구체적 평가근거 및 과정을
 
알아보기가 어려우며 원심이 채택한 제1심법원의 ㅇㅇ의대부속 ㅇㅇ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 중 안과부분에 대한 신체감정결과(기록213정)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아 무수정체안이 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
 
태인데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끼어야만 시력을 얻을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원근의 조절
 
이 안된다는 것이며,
 
 
 
 
만약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안경없이 시력을 얻을 수는 있으나 역시 원근조절은 안된다는 취지이
 
고, 감정인이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의 준거로 삼은 맥브라이드 책자에는 무수정체에 대하여 교
 
정시력의 반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인공수정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인
 
공수정체 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 다음 인공
 
수정체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볼 수 있으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7 퍼센트이고 무수
 
정체로 볼 수 없으면 0퍼센트라고 감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인공수정체를 산입한 경우나 교정안경을 낀 경우나 다같이 시력을
 
얻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 원근조절이 안된다는 점은 양자가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인공수정체를 삽
 
입한 경우에도 교정안경을 낀 경우와 마찬가지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위 감정에서는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더구나 위와같이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고 한
 
다면 감정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바른 견해를 밝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무수정체 상태가 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신체적 기능장애를 초래하였다는 것
 
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를 무수정체로 보면 노
 
동능력상실율이 17퍼센트이고 무수정체로 보지 아니하면 0퍼센트라고 표현하여 애매하게 감정한 흠
 
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감정결과는 위와같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도 원근조절이 안되는 기능장애가 남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원고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관하
 
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흠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감정에 관한 위와같은 의문이
 
나 미흡한점을 좀더 밝혀 보아 원고의 객관적 신체적 기능장애정도를 확정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였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에 지적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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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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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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