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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9
조회수
1,139
제목

교통재해해당여부(금융감독원조정)

본문

 
1. 안 건 명 : 교통재해 해당 여부
 
(2008. 4. 29. 결정 제2008-31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A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폐선박을 밀던 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본건 사고는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특
 
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상해보험
 
- 보험계약자 : 갑
 
- 피보험자 : 을
 
- 계약일자 : 1999. 4. 19. - 보험료(월) : 32,800원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천만원, 특정사고특약 1천만원
 
 
 
□ 피보험자는 2007. 7. 3. 부친이 운영중인 (주)B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
 
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폐선박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함.
 
 
 
○ 같은 날 C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병원도착전 사망상태로서 위 병원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직접사인은 익사임.
 
 
 
□ 신청인은 2007. 7. 11.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는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2007. 9. 4.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만 지급하고 특정사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보험자는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당해 약관에서 정한 수상운
 
수사고에 해당함에도 피신청인이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본건 사고는 단순 추락사고로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운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
 
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의 수상운수사고에도 해당하
 
지 아니하여 일반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하지 아니함.
 
 
 
 
 
.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본건 사고가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
 
분류표중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 당해보험 △△△△특약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배액을 특정사고 사망보험금으로 드립니다.
 
 
 
 
 
2. 별표4(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
 
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별표4)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
 
이 보험에서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분류표에 따른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수상
 
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
 
의 외인”에 의한 것임.
 
 
 
 
〔수상운수 사고〕
 
 
․익수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V90)
 
․기타 손상의 원인이 된 선박사고(V91)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
 
․익수의 원인이 아닌 선박사고가 없는 선상사고(V9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수상운수 사고(V9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V92를 “선박간의 건늘판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에
 
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 밖으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의 동요에 의해
 
배 밖으로 던져짐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선박 밖으로 파도에 쓸려감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로
 
분류함.
 
 
 
 
 
(2) 수상운수사고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는 단순 추락사고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운행중 교통사고”에 해당하
 
지 아니하며,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의 수상운수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가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은 운행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고, 본건의 쟁점은 당해 사고가 항공
 
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중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의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
 
수(V92)’를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피신청인은 사고선박이 폐선박으로 운행성을 상실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폐기
 
처분을 위해 정박해 놓은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본건 사고선박이 폐선박이라 할지라도 물
 
의 부력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하여 선박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약관
 
에서 규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 피보험자는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던 중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본건 사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서 정한 ‘선박사고가 없는
 
수상운수 관련 익수(V92)’의 ‘선박에서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인한 익수’로 당해 보험
 
△△△△특약 약관의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수상운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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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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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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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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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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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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