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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2,001
제목

산재로 장해급여수령후 교통사고로 가중장해남을시 장해인정방법

본문

 
대법원 민사 1990.12.26 -    88다카33473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 판정을 받은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방법
 
 
 
 
[재판요지]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이 판정을 받은 원고가 장해 급여일시금까지
 
받은 후 다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당초의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위가 서로 다르고
 
원고가 그 사이에 자동차운전사로 일 시 고용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다시 측정한 결과 노동능력이 회복된 사실이 확인 되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 노동능력상실 판정일부터 불과 약 11개월 후인 교통사고일 무 렵에 이미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 노동능 력 70%의 전부가 회복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동능력상실
 
이 전혀 없었던 원래의 완전한 노동 능력 가운데 교통사고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비율을 산
 
출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 실
 
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 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393조
 
 
 
[주문]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박병배(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사건 사고 이전에 산재
 
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신체장해등급 6급4호로 노동력 70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판정을 받았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 및 후유증이 위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제6호증의1 내지 3(각 소견서), 4, 5(병상일지), 을제7호증의2(요양신청서), 3(보험급여원
 
부)의 각 기재들에 의하면 원고가 현대중공업에 근무중인 1983.11.19. 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고도
 
압박골절등 상해를 입고 1984.2.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신체장해등급 6급 4호로써 노동능력 70
 
퍼센트 상실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일시금을 지급받고 1986.1.2.경 다시 32일간 입원한 사실이 인
 
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분과 피고주장의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부분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주장의 산재사고시 원고가 노동
 
능력 70퍼센트의 상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등급기준에 따른 추상적인 판정
 
에 불과하고 또한 원고는 산재사고 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정창기에 고용되어 운전사로서
 
별무리없이 일해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산재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은 충분히 호전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의학적으
 
로 원고의 지난번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력상실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원심인정사실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83.11.19.부터 1984.2.18.까지 입원치료
 
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6.30.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후 그 상해부위 등의 운동장애가 남아 취업불능
 
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일시금까지 받았다면 이는 치료종결 후의 남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
 
실이 있음을 알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초의 사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
 
가 서로 다르고원고가 위 정창기에게 자동차운전사로 일시 고용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사
 
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다시 측정한 결과 노동능력이 회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등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노동능력상실판정일부터 불과 약 11개월 후인 이 사건 사고일
 
(1985.6.4.) 무렵에 이미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 노동능력 70퍼센트의 전부가 회복된 건강하고 완전한
 
노동능력을 갖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51퍼센트 상실이 인정된 다는 원심거시의 감정촉
 
탁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기왕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
 
동능력이 다시 감손된 것으로 볼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노동능력상실이 전혀 없었던 원래의 완전
 
한 노동능력가운데 이 사건 사고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
 
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비율 51퍼센트를 바로 원고
 
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노동능력 가운데의 상실비율로 본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5호증(자동차운전면허증), 갑제6
 
호증(확인서), 갑제7호증(임금지급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정창기의 증언, 원심및 제1심법원의 한
 
양대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배척)등 거시증거
 
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는 1945.1.24.생으로 위 사고 당시 40년 4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원고는 1980.9.15. 보통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얻어 1984.6.부터 3개월간 및 1985. 4.부터
 
같은 해 6.4.까지 즉 이 사고 하루 전날인 1985.6.4.까지 위 정창기에게 운전사로 고용되어 1985.5.경
 
월 금 30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원고는 판시 사고로 개방성골절 우측대퇴골상해를 입고 울
 
산 현대 혜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치료가 종결된 현재에도 우측하지가 약 20센티미터 단축
 
되었으며 우측슬관절운동 범위가(15도-85도)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후유증이 남아 운전사로서의 노
 
동력을 51퍼센트 상실한 사실, 노동부에서 조사한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85년도의 자동차운전사로
 
종사하는 1년의 경력자의 남자의 임금은 월평균 금 291,399원 정도되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월수입은 원고가 비록 위 사고 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하더라도 사
 
고직전까지 운전사로서 약 6개월간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동차운전사로 종사
 
하는 1년 경력의 남자의 임금수준 정도라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월수입 중에서 노동력감퇴비율
 
만큼인 월 금 148,613원 씩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끌어 쓴 증거가운데 우선 갑제6호증및 갑제7호증(각 정창기명
 
의확인서)의 각 기재를 보면 위 정창기가 원고를 1983.6.1.부터 1985.6.4.까지 자동차운전사로 고용
 
(갑제7호증에는 1985.5.30.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
 
는데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에 근무중 1983.11.19. 사고로 제12흉추고도압박골절
 
상등 상해를 입고 1984.2.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데 이어 같은해 6.30.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그 고용하였다는 기간중의 상당기간 동안은 운전사로 고용될 수 없었음이 객
 
관적으로 명백한 점에 비추어 비록 그 후 위 정창기가 법정에서 그 고용기간에 대해 일부잘못을 인
 
정하고 정정하는 증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확성을 결한 막연히 작성된 문서라는 지적을 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에 증인 정창기의 증언내용을 보면, 원고의 위 첫번째 고용기간에 관한 원
 
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1963.6.1.부터 3개월간이라고 하였다가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는 1984.3.부터 3개월간 또는 1984.3.부터 6월까지라고 진술하는 등 그 고용기간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1호증의1(보험회사측에서 교부한 위 정창기 명의 확인서)에
 
서는 자신이 1983.3.31. 새차를 구입했을 때 원고가 자신의 주택공사장에서 운전기사 및 여러가지 일
 
을약 3개월간 한 일이 있은 후 1984.4.경 약 2달 정도 고용하였고(운전사로 고용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후에는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으며 원심이 배
 
척하지 아니한 갑제10호증의2(원고명의진술서)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경찰에서 당시
 
의 직업을 상업, 직장을 선진전자오락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부
 
산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진료기록사본들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슬관절부동통을 호소하였고 1984.6.30. 통원치료 종결시
 
에 흉요추부운동장애양슬관절부동통 등의 장애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취업불능사실의 확인을 받은
 
후 같은 해 7.14. 원심인정과 같이 위 제12흉추 및 제1요추등의 상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등급 6급4호
 
로서 노동능력 70퍼센트 상실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일시금 10,430,050원을 받은 점을 아울러 고
 
려하여 보면 비록 그 후인 같은해 9.29.자로 심한 노동운동은 장애가 있으나 사무실 근무만은 가능하
 
다는 소견서가 발급된 일이 있기는 하나 위정창기의 증언에는 위와 같은 여러 의문점이 따르고 있어
 
그 증언만에 의하여 바로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은 기간에 위정창기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사로 고용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정창기의 증언의 신빙성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사로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나아가 이 사건 당시원
 
고가 직업운전사로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심리하여 볼 여지가 있다 할 것
 
이다.
 
 
 
 
결국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
 
게 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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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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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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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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