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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499
제목

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본문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
 
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제3조,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황승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5. 선고 2002나015155, 151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1. 3. 16. 소외 1과 사이에서, 소외 1소유인 서울
 
강동 마 8116호 오토바이 차량(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
 
고 보험기간을 2002. 3. 16.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은, 소외 1이 가입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고, 그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그 보상의 한도와 범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1은 2001. 8. 초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226의 35 앞 골목길의 맞은편
 
건물 담벼락에 위 벽면을 왼쪽으로 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왼쪽 하단에 있는 외발이 받침대를 지
 
지대로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이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위 오
 
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졌는데도 소외 1은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라. 위 골목길은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진 이면도로로서 유아들이 뛰어놀기
 
도 하던 곳이었다.
 
 
 
 
마. 이 사건 오토바이가 세워진 쪽의 건물에 살고 있던 여자아이인 소외 황다빈(3세)은 2001. 8. 19.
 
18:50경 위 골목길에서 혼자 놀던 중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오
 
토바이에 깔려서 사망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으
 
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택가 골목길에 열흘
 
이상 주차하여 두었다고 하여, 황다빈이 주차중인 위 오토바이에 올라 가려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지
 
면서 다치게 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책
 
임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아버지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보상책임은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 본
 
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항과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소외 1은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골목길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뒤, 그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외발이 받침대에 비하여 오토바이의 차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거의 수직으로 세
 
워진 탓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질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 오토바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기만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
 
고는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
 
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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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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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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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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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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