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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542
제목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문

 
대법원 민사 1992.05.22 -    91다41880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과 그 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멸시효를주장하는 자)
 
 
 
 
[재판요지]
 
 
가. 시네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
 
점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깐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섬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
 
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가.나.민법 제166조,나.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86다카536(1986. 12. 23.)
87다카2005(1988. 12. 27.)
92다2011(1992. 4.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열차충돌사고로 인하여 그 승객인 원고가 골반골골절, 우고관절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고관절탈구의 후유장해로서 우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
 
정하고, 이러한 후유증은 고관절이 탈구된 후 보통 1년 내지 1년6월이 지난 후에 발생되나 늦게는
 
7,8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증상은 동통이 오고 운동의 제한이 따라 오며, 위와 같은 장
 
해는 환자나 의사도 이를 즉시 알아 낼 수는 없는 바,
 
 
 
원고는 부산 송두호신경외과병원에 1981.7.22.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
 
나 우측고관절에 동통이 증가되어 1989.7.25. 위 병원에 재입원 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90.1.8. 한양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전치환수술을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도 무
 
혈성괴사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해 6.경 이 사건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시 비로소 무혈성
 
괴사증이 판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원고가 우측고관절의 통증을 자각하고 위 송두호신경
 
외과병원에 재입원한 1989.7.25.경에 이르기까지는 무혈성괴사증이 후유장해로 남게 된 사실을 예견
 
하거나 예견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위 일시
 
경에 이르러서야 현실화 되어 비로소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때에 도달하였다고 보아
 
야 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고 인정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고,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권
 
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인 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 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는 것
 
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고관절탈구의 후유장해인 우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가 종결된 1981.10.31. 당시에는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0.1.9.부터 역산하여
 
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 할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치료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치료를 종결하고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무혈성괴사증의 발병에 주의
 
깊은 관찰을 요한다는 주의를 받은 점(을 제5호증, 제1심증인 김서 분의 증언)은 인정되나
 
1989.7.25. 사고 직후 치료 받던 병원에 재입원하였을 때나, 1990.1.8.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좌우
 
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전치환수술을 받을 때에도 위 후유증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
 
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 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에 이미 후유증이 발병, 그로 인한 원고
 
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점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명은 못마땅하나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
 
미진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 법 관 윤 영 철
대 법 관 박 우 동
대 법 관 김 상 원대 법 관 박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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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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