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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259
제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

 
대법원 민사 1992.12.08 -    92다42583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
 
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 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재판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다는 것은 손해의 발
 
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
 
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후유증 등으
 
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행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
 
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 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
 
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제766조제1항
 
 
 
[참조판례]
92다2011(1992. 4. 14.)
88다카25168(1990. 1. 12.)
90다8152(1991. 3. 22.)
87다카2005(1988. 12. 27.)
91다41880(1992. 5. 22.)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 유를 함께 판단한다.
 
 
소멸시효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이학기가
 
1986.9.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약 3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하지마비,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86.10.20.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복
 
막염, 복강내 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3.5.
 
기관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
 
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하였는데, 그 후 계속적인 배변장애와 통증이 있어 같은해
 
10.15. 입원하여 같은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된 사실, 위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의 비뇨기과적
 
후유장해는 요수손상이나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항상 나타나는 부수적
 
증상은 아니고, 일반인은 물론 의사라도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요수손상이나 십이지장, 위
 
등 장기의 손상 또는 기관지의 장해가 발견되었다 하여 이와 같은 비뇨기과적 후유장해의 발생을 예
 
견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피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
 
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
 
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이학기가 1986.9.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양측하지마비, 제
 
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1986.10.20.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3.5. 기관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하였다가, 그 후 계속적인 배변장애와 통증이 있
 
어 같은해 10.15. 입원하여 같은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종래 예측할 수 없었던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비뇨기과적 후유증 이외의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
 
고당시인 1986.9.28.에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
 
효는 이때 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수술치료
 
를 받은 1987.3.5.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어색한 설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판
 
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판시와 같은 비뇨기과적 후
 
유증이 1987.10.24.경에야 판명되었다면, 원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그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쌍방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과실 또는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피용
 
자인 소외 김규현이 판시 트럭의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잭 2개를 받쳐 차체를 들어 올림에 있어 평탄
 
한 장소에 안전하게 잭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이학기가 차체 밑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피해자인 원고 이학기에게도 잭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
 
면서도 위 김규현의 만류를 듣지 아니한 채 차체 밑에 들어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쌍방의 판시
 
와 같은 과실을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분의 2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쌍방의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2. 8.
 
 
 
 
재판장 대 법 관 김 주 한
대 법 관 최 재 호
대 법 관 윤 관
대 법 관 김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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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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