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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31
조회수
1,356
제목

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본문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740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
 
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오토바이 운전
 
자가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두 사람을 뒷자리에 태워 운행하였다면
 
그 잘못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아울
 
러 동승자에게도 그가 오토바이에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그의 잘못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644 판결(공1984,259), 1992.12.22. 선고 92다44442
 
판결(공1993상,58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유영락
 
【피고, 상고인】 경산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21. 선고 93나3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경북
 
1바1409호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군 자인면 쪽에서 경산시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소월횟집
 
가까이에 이르러 전방 오른쪽 갓길부분과 포장도로 가장자리 부근을 걸어가던 남녀
 
학생 10여 명을 피하고 또 앞서 가던 1톤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
 
대차선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다가 위 횟집 앞길에 조금 못미친 지점에 이르러서야 반
 
대방향에서 원고가 그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에 선정자 김광식과 소외 김만수를 태
 
운 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곡각지점을 달려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자기 차선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급히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달리던 반대차선에서 위 택시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
 
이받아 원고 및 위 김광식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위 오토바이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타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도로의 중앙선 쪽에 바짝 붙
 
여 운행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의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상
 
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 이쪽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
 
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횟집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굽
 
은 위 도로를 막 도는 순간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 왔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
 
로 되돌아 가려는 것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오토
 
바이를 오른쪽으로 틀면서 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고는 오로지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선정자 김광식 및 소외 김만수를 타게 하
 
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
 
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측에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떤 부주의가 있다
 
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김광식의
 
전모 미착용의 점만을 그의 과실로 인정하여 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소외 1운전의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말
 
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가 위 택시의 중앙선 침범에 대비하여
 
위 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과 조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
 
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
 
무를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인 바(당원
 
1992.12.22. 선고 92다44442 판결 참조),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
 
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뒤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핸들 조작
 
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하기도 더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
 
건 사고 당시 그 운전의 오토바이에 정원을 초과하여 위 김광식 등을 뒷자리에 태워
 
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
 
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김광식에게도 그가 위 오토바이
 
에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
 
러한 그의 잘못 역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만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당시 위 김광식에게 안전
 
모 미착용의 과실만 있었을 뿐 그 밖에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잘못도 원
 
고나 위 김광식에게 없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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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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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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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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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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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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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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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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