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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285
제목

복합장해 합산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높을 경우 인정장해율

본문

 
대법원 민사 1995.07.11 -      95다3428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가 공무원이고 농업기반도 없는 미성년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
 
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
 
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
 
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
 
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 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
 
는바, 피해자의 아 버지가 경찰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부모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아
 
니하고 농토 등의 농업 기반도 없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
 
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취업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 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
 
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 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 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94다18713(1994. 10. 7.)
93다62348(1994. 4. 26.)
 
 
 
[주문]
 
원심판결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의 거주지가 강원 영월읍 영흥리로 농촌유사지역인 사
 
정만으로 원고가 장차 성장하여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의 직업은 경찰공무원이고, 그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토등의 농업기반도 없는 사실, 위 영월읍은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다소간에 도시화 되어 장차 그 도시화가 진전될 전망인
 
사실, 또한 현재 전국적인 이농현상이 벌어져 토착 농민들조차도 농업을 기피한 채 도시로 운집하고
 
있는데, 장차 이러한 경향은 국제화추세에 따라 좀처럼 수그러지지 아니할 전망인데다가 교통의 발
 
달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도시지역에 취업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또
 
한 그러한 인구가 증가할 전망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차 성장하여 농
 
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생활근거지 내지 취업지로 하면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고 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제1심판결과는 달리 도시일용노임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중 원고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농토등의
 
농업기반도 없다는 점 이외에는 모두 일반적인 경향이나 장래의 불확실한 전망에 불과하고, 위와 같
 
이 원고의 부모가 현재 농업과 무관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장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
 
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취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0. 7. 선고, 94다
 
187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일실수입의 산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체장
 
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이 우측 상지의 경우 상완신경총마비로 64%, 견갑관절 장해로 55%, 주관
 
절 장해로 41%, 완관절 장해로 18%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 상지의 장해부위가 부분적으로 중
 
대하더라도 전체적인 장해의 정도는 우측 상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성질
 
상 우측 상지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할 수 없으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우측 상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심법원에 비치된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그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이므로 원고의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상완신경총마비의 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64%의 노동능력상실
 
률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그 이외에 다른 장해가 더 있으면 오히려 5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
 
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
 
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위 부위가 절단되어 위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당원 1994. 4. 26. 선
 
고, 93다623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상지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지
 
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하지단축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
 
로, 그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향후치료로 설시한 우측 상하지의 피부
 
결손부위 내지 반흔구축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우측 상지에 대한 피부이식술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중 일
 
부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개호를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향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는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 1인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시 부터 위 향후치료 종결시까지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입원기간) 또는 농촌일
 
용노임(그 이후)을 개호비로 인정하였다.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후 부터 향후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만 성인여자 1인의 개호
 
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일용노임 산정의 기준을 잘못한 점과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을 잘못 함으로써 원고가 패소된 부분에 한하여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패소부분중
 
소극적 손해부분은 다시 심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11.
 
 
 
 
재 판 장 대 법 관 김 석 수
대 법 관 정 귀 호
주 심 대 법 관 이 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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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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