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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325
제목

두부손상과 한시개호

본문

 
대법원 민사 1996.12.20 - 공97.2.1.[27],368   96다41236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2]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재판요지]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
 
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
 
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병력,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
 
추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
 
에 해당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
 
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90다카15171(1990. 10. 23.)
95다36626(1995. 12. 12.)
81다카737(1982. 4. 13.)
85다카2013(1986. 3. 11.)
86다카2366(1987. 2. 24.)
87다카1577(1987. 12. 22.)
86다카2626(1988. 1. 19.)
79다1059(1979. 9. 11.)
80다1578(1981. 6. 9.)
83다카1441(1984. 4. 10.)
83다카2191(1985. 11. 26.)
 
 
 
 
[주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59,909,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3. 11. 13.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2000. 2. 28.까지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동, 음식물섭
 
취, 착탈의, 배뇨배변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
 
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장해는 감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위와 같은 보호 내지 감독 조차도 불필요
 
하게 된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두부 장해의 후유증은 5년이 경과되면 적응력이 생겨 보
 
호 내지는 감독이 필요 없게 되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
 
로 도와주는 정도로 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이
 
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좌, 우측 급성경막하 혈종 등의 상
 
해를 입고 2회에 걸쳐 도합 약 5개월간 입원하면서 2회의 개두술 및 1회의 두개골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의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의
 
3분의 2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67%로 평가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정신과 의사 소
 
외 남궁기가 감정하여 회보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적인 현 증상으로는 지남력
 
은 부모를 알아 보는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고 단기기억력, 판단력 등은 유지되지 않는 등 심한 인지
 
적 비효율성과 기본적 개념 형성능력의 장애, 기본적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의 문제 등을 보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감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병력 및 후유장해를 가진 원고로서는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이 없
 
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
 
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
 
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5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개호의 필요가 소멸되나 이는
 
후유장해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 적응력이 생기는 결과라는 것이
 
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위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로 족하므로 원고에게는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장애를 입어 혼자서
 
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자체로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종결일 다음날인 1993. 11. 14.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원고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서 본 바와 같은 후유장
 
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개호가 필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
 
간 중 누군가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실제로 받아 왔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입증촉구 등의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기간 중 원고를 실제로 개호한 방법을 밝혀 보고
 
그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나아가 심리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위 기간 중의 개호비 청구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분 개호비 청구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그 부분 판단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 후 1993. 11. 13.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다
 
음날부터 2000. 2. 28.까지의 개호비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기각한 원심에는 경험칙에 반하
 
는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하고 개호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그 이유에 모순이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
 
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
 
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두부 부분의 장
 
해에 대하여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 비용 금 1,752,870원의 지급을 구
 
함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금 15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신체감정 다음
 
날인 1995. 2. 18.부터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및 정신과적 지지요법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예상 치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치
 
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관
 
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금 59,909,613원 및 그
 
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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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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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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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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