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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519
제목

신체감정서상 동일증상의 중복장해 감정 불인

본문

 
대법원 민사 1997.11.28 - 공98.1.1.[49],72    97다28988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능
 
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피해자에 대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신과의 신체감정에 의
 
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재활의학
 
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를 들고 있는 한편,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면서는 '편마비경직성
 
및 운동'만 적시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항을 적용하였고, 정신과의 신체감
 
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언어 장해, 기억 장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을
 
들고, 이들 후유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Ⅷ-B-3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으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
 
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운동
 
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까지도 참작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
 
복하여 감정한 것임에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주문]
 
원심판결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불복하는 범위인 금 66,698,1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과실상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
 
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부모의
 
원고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까지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재활의학과 후유장해로서 편마비경직성 및 운동신경 장
 
해, 정신과 후유장해로 언어 장해, 이해력 및 기억 장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재활의학과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표의 두
 
부, 뇌, 척수 항목 Ⅸ-B-2항을, 정신과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같은 항목 Ⅷ-B-3항을 각각 적용하여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그 증거로 채용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과
 
정신과의 신체감정은 원고의 동일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의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신과
 
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였
 
는바,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원고의 후유장해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를 들고 있는 한편,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면서는 '편
 
마비경직성 및 운동(이는 운동신경 장해의 의미로 보인다.)'만 적시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항을 적용하였고, 정신과의 신체감정서는 원고의 후유장해로 언어 장해, 기억 장
 
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을 들고, 이들 후유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Ⅷ-B-3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서만으로 볼 때는 원고의 후유장해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까지 참작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한 것인지 여부
 
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배척한 같은 병원장의 1997. 1. 20.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재활의
 
학과적으로 '우측 편마비, 눌어증, 시력 저하' 등의 소견이 뇌 자기공명 영상 및 뇌파 소견으로 확인
 
되어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정
 
도를 감안하여 Ⅸ-B-2항(같은 사실조회 회신상 Ⅷ-B-3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적용하였다는 것
 
이고,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정된 것이라는 취지이
 
다.
 
 
 
나아가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항은 중추신경계
 
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
 
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재활의학과 및 정신과의 신체감정서와 사실조
 
회 회신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은 원고의 후유장해 중 운동 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채택한 같은 병원장의 1997. 4. 30.자 사실조회 회신은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은 주로
 
육체적인 장해에 관한 것으로 정신 장해는 제외되었다는 취지이어서 이와 배치되지만, 이는 정신과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같은 병원장의 1997. 1. 20.자 사실조회 회신을 배척하고 같은 병원장의
 
1997. 4. 30.자 사실조회 회신을 채택하여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과 정신과 신체감정은 각각 별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
 
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였는
 
바, 이 점에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
 
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
 
이 원고의 정신 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볼 경우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이 적용한 맥브라이드표
 
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중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손이 있는 경우로서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 장해'에 대하
 
여 적용되는 것이고, 정신과의 신체감정이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Ⅷ-B-3항은
 
정신병 중 사회적ㆍ직업적 활동의 적응력이 명백히 감손된 경우로서 '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
 
독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과 정신과의 신체감정은 원고
 
의 정신 장해의 정도를 상이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정
 
신 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여 이를 명백히 한 다음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여야 할 것
 
이다).
 
 
 
 
3. 불복의 범위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이 인용한 손해액 중 금 66,698,153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불복하고 있고, 상고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이는 원심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 중 일부
 
에 대한 불복의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불복하는 범위인 금 66,698,153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
 
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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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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