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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812
제목

정형외과 전문의 가동기간 65세까지

본문

대법원 민사 1998.04.24 - 공98.6.1[59],1465
  
97다58491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2]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에게 매월 지급된 임상연구비가 일실수입 산정의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방법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포함)'의 통계소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정형외과전문의의 예상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임기만료 후의일실수입액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로 인정한 사례
[6]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 결과의 증거가치와 그 판단방법
[7]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방법
  
 [재판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
 
[2] 피해자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하고, 그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되,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보고한 것으로서, 그 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포함)'라는 직종은 생물학·동물학·식물학·생태학·생리학·생화학·미생물학·약학·농학 및 약리학 등의 분야를 조사·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이론 및 운영 방법을 개선·개발하거나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자·식물학자·동물학자·세균학자·유전학자·생태학자·농경학자·토양 학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조산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통계소득을 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장차 개업의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5]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의 급여가 특별히 다액이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피해자는 의료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를 때까지 위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6]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18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18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5] 민법 제393조, 제763조
[6] 민법 제393조, 제763조
[7]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89다카14639(1990. 7. 24.)
91다37522(1992. 4. 10.)
94다446(1996. 4. 23.)
94다21580(1994. 9. 13.)
89다카35308(1990. 10. 23.)
92다7269(1992. 7. 28.)
96다36524(1996. 12. 6.)
91다39320(1992. 5. 22.)
92다53330(1993. 6. 11.)
92다29719(1993. 7. 13.)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A의 패소 부분 중 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임상연구비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이 지방공사 강원도 영월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급받은 임상연구비 금 3,000,000원은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상연구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A에 대한 퇴직 이후의 일실수입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A이 1958. 3. 7.생의 남자로서 위 의료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월 평균 금 6,663,606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1995. 11. 23. 이후 만 65세가 되는 2023. 3. 7.까지는 1995년도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 포함)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자의 월 평균 소득 금 3,012,471원을 위 원고의 월 평균 소득으로 추정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등 참조) 그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 경력,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등 참조),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판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보고한 것으로서, 그 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 포함)'라는 직종은 생물학·동물학·식물학·생태학·생리학·생화학·미생물학·약학·농학 및 약리학 등의 분야를 조사·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이론 및 운영 방법을 개선·개발하거나 관련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자·식물학자·동물학자·세균학자·유전학자·생태학자·농경학자·토양 학자·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조산전문가 등을 망라하는 것인 반면, 위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임기만료 후 개업의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통계소득을 가지고 위 원고의 예상 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 의료원장의 급여가 특별히 다액이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위 원고는 의료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65세에 이를 때까지 위 의료원장으로서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원심 판단에는 위 원고의 임기만료 후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노동능력상실률의 점에 대하여 가.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의 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 참조),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이른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의 의사로서의 노동능력의 상실률을 인정함에 있어서,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신체장해항목 중 두부·뇌·척수란의 Ⅸ-B-1 항목의 8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와 척추손상란의 Ⅴ-A 항목의 50%에 해당하는 한시장해만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한편 8등급의 직종별 등급수치를 적용한 이 사건 원심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위 직종별 등급수치에 관한 부분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일반 옥내 근로자에 해당하는 5등급의 수치를 적용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이 사고시부터 약 13년 4개월간은 22.1%, 그 이후 가동기간까지는 12%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원심이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조자료로 이용하여 대부분 이에 따르면서도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 의사의 직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 옥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종별 등급수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형외과는 외과학의 한 분과로서 운동기 계통 곧 골격관절, 건(腱), 근(筋), 신경에 딸리는 기능장애와 형상의 변화를 연구·예방·치료하는 의과로서 그 전문의의 업무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과 판단을 요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의 정신집중과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장시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일반 옥내 근로자의 단순노동과는 그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 옥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종별 등급수치를 적용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업이 원심이 참고한 기준인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형외과의사인 위 원고에 대하여 막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옥내 근로자의 직종별 등급수치를 적용한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원고 B의 노동능력상실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신체장해항목 중 척추손상란의 Ⅴ-A 항목의 5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11.5%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갈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우측족관절 부상만으로 인한 한시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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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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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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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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