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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1,575
제목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부근횡단시 과실(20%) 판례

본문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812 손해배상(자) 2008. 5. 2. 선고
 
 
 
원 고 ○○○
 
 
 
피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조합연합회
 
 
 
쟁 점
 
보행자가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경우의 과실비율
 
 
결과 (주문)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한 경우는 도로를 무단한 경우와는 달리 횡단보도
 
신호가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과실비율에서 참작(일부 승소)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은 렉커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받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났
 
으나 교차로를 약 7~8m 벗어난 지점 1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횡단
 
보도를 벗어나 2차로에 정차된 차량 뒤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으므로 중과실이 있다고 다투
 
었다.
 
 
 
○ 쟁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7~8m 정도 벗어나 횡단한 원고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난
 
운전자의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
 
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횡단보도와 상당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
 
에는 도로의 폭, 횡단보도와의 거리, 차량소통 상황 등을 파악하여 보행자의 상당한 정도의 과실을
 
인정함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비록 횡단보도를 7~8m 정도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기
 
는 하나 횡단시 보행신호였고 사고 지점이 신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으므
 
로 일반적인 무단횡단에 비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66,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2008.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477,848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은 2005. 11. 19. 19:00경 주식회사 현대렉카(이하 ‘현대렉카’라고 한다) 소유 경기 99바1285
 
호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면 남양농협 앞 교차로를 송산방면
 
에서 비봉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은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지났으나 교차로를 약 7~8m 벗어난 지점 1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안면부위, 우측수부, 우측주관절 혈종 및 찰과상, 우측
 
요골신경마비, 우측 슬관절, 견관절 부위 염좌, 우측 경골 상완부 골절상을 입었다.
 
 
 
 
(2) 피고는 현대렉카와 사이에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 책임의 제한
 
갑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남양농협에서 기업은행방면으로 보행신호만을 믿고 횡단보
 
도에서 7~8m 벗어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
 
신호였고 피보험차량이 원고를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횡단보도의 신호
 
가 미치는 범위 내였으며 □□□의 시야를 방해한 버스의 위치가 반대차로의 2차로 상이었던 점에 비
 
추어 □□□이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적어도 반대차로 1차로 상에서는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
 
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
 
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인정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수관절, 우수지 불완전 마비 : 영구적으로, 22%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말초신경 Ⅰ-B-1-b-(1), 직업계수 3)의 노동능력 상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11. 20.부터 2005. 12. 1.까지 전북대병원에서, 그날부터
 
2006. 2. 10.까지 전주일양병원에서 합계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일로부터 2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100% 노동능력 상실 인정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338,523원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3,254,395원, 나사못 제거술을 위하여 2,800,000원이 소요되
 
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
 
음날인 2008. 3. 22.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개호비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 80%
 
 
 
 
마. 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8,506,6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3, 15,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 소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866,842원(재산상 손해 60,866,842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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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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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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