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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03
조회수
1,364
제목

급여소득자가 별도로 농업에종사한경우 소득인정과 가동기간

본문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2004나59784 손해배상(자) 2005-06-14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또 농지 일부를 경
 
작해왔으므로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예견됨에 따라 미화원 정년퇴직 이후부터 63살까
 
지는 농촌일용노임을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8. 선고 2001가단28984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2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7.부터 2005.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19,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01. 9. 6. 00:20경 경북 영덕읍 남산리 소재 7번 국도상을 강구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
 
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가해차량의 앞 범
 
퍼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C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심야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왕복 2차로의 국도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45%(원고
 
과실비율 55%)로 제한한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에서 중
 
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실태, 가동기간 등
 
(가) 원고는 1992. 8. 27.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약 9년 이상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소속의 환경미화원
 
으로 일해 왔고,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2004. 6. 30.이므로, 사고일로부터 정년퇴직일인 2004. 6. 30.
 
까지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항목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급여의 인상에 따른 기간별 소
 
득은 ⑥ 기재 표와 같다.
 
 
 
① 기본급 : 경북 영덕군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1일 기
 
본급으로 2001년도에는 16,000원, 2002년도에는 17,600원이 지급되므로, 2001년도 기본급은 월
 
486,666원, 2002년도 이후 기본급은 월 535,333원이 된다.
 
 
 
② 근속가산금 : 1년 초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1년 근속당 2001년도에는 일당의 80%, 2002년도
 
에는 일당의 100%로 연동하여 매월 근속가산금이 지급되는데, 그 근속가산금은 2001. 9. 6.부터
 
2002. 1. 5.까지는 115,200원, 2002. 1. 6.부터 2002. 9. 5.까지는 140,800원[계산상 158,400원(17,600
 
원 × 100% × 9)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02. 9. 6.부터 2003. 9. 5.까지는 158,400원[계산
 
상 176,000원(17,600원 × 100% × 10)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03. 9. 6.부터 정년퇴직일
 
인 2004. 6. 30.까지는 176,000원[계산상 193,600원(17,600원 × 100% × 11)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여금 : 2001년도 및 2002년도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상여금으로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
 
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월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정근수
 
당, 월 통상임금의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기말수당은 2001년 월 202,222원, 2002년 이후 월 228,444원, 정근수당은 2001년 월 101,111
 
원, 2002년 이후 월 114,222원, 체력단련비는 2001년 월 126,388원, 2002년 이후 월 142,777원이 된
 
다.
 
 
 
④ 정액수당 : 2001년도 및 2002년도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이 지급되는데, 원고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월 3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 특수업무수당으로 2001년도에는 월 70,000원, 2002년도에는 월 90,000원, 작업장려
 
수당으로 2001년도에는 월 50,000원, 2002년도에는 월 60,000원이 각 지급된다.
 
 
 
⑤ 복지수당 : 2001년도 및 2002년도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정액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
 
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조비로 월 100,000원, 급량비로 월 70,000원,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돈이 각 지급된다. 명절휴가비는 2001년 월 40,555원이고, 2002년 이후 월 44,611
 
원이 된다.
 
 
 
⑥ 기간별 급여소득 : 급여의 인상에 따른 기간별 급여소득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생략)
 
 
 
 
(나) 정년퇴직일 이후의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 2개월 남짓 되어 기대여명이 22.76년
 
정도 되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경북 영해면 괴시리 769 외 2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 중 병곡
 
면 덕천리 324-9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으로서 퇴직한 후에도 농업에 종사할 가능
 
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1995년경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5.9%에 이르고, 농
 
가 경제활동 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6%에 이를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 나라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추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년퇴직일 이후인 2004. 7. 1.부터 63세에
 
달할 때까지는 매월 25일씩 농업에 종사하여 농촌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
 
 
다만, 농촌 일용노임은 2004년도 농협조사월보상 월별 농촌 일용노임의 평균금액인 1일 57,466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질성 뇌증후군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두부·뇌·척수 항목 IX-B-2 (직업계수 5)에 해당하
 
여 31%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다(원고는 위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하여 2002. 5. 18. 카톨
 
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2003. 6. 13.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았는데,
 
그 감정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뇌 손상의 최종장해는 뇌 손상 후 최소한 18개월이 지나야 비
 
로소 확정되는 점, 제1심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기에 시행된 감정결과가 원고의 현 상태를 더
 
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점, 위 1차 감정시 행해진 임상심리검사는 원고의 처가 원고 대신 검사받았던
 
것이어서 재감정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감정시 행해진 임상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의 정신운동활동 속도가 상당히 지체되어 있고, 시각-운동 협응 능력에 손상이 있으며, 시각적 자극
 
에 대한 즉각 기억력도 상당이 빈약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원고의 현 상태는 두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치매상태에 있으며, 이와 같은 증상은 고정되어 그 치료가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 장애평가표에 의하면 실외육체노동자나 도로청소부에 대하여 모두 두부 손상의 경우 직업
 
계수를 5로 평가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두뇌활동이 요구된다거나 업
 
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연령도 사고
 
당시 이미 54세를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질적 뇌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기로 한다).
 
 
 
 
(나) 경추부 염좌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척추손상 항목 III-A-a(직업계수 5 적용, 14%)에 해당
 
하나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7%의 노동능력이 상실되
 
는 것으로 평가한다.
 
 
 
(다)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족관절 항목 II-1-b(직업계수 6 적용)에 해당
 
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14%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한다.
 
 
 
(라) 기간별 가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9. 6.부터 입원치료기간 내인 2001. 10. 5.까지 : 100%(원고는 사고일인
 
2001. 9. 6.부터 2001. 10.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부
 
위와 정도, 치료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입원기간 중 1개월은 소득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2001. 10. 6.부터 한시장애기간이 종료되는 2004. 9. 5.까지 : 44.81%[위 (가), (나), (다)의 각 노
 
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산정한 중복장해율]
 
 
 
③ 2004. 9. 6.부터 가동연한인 2010. 6. 11.까지 : 31%[위 (가)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증거] 갑 제3, 5 내지 8,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각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 금 919,910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좌측 족관절의 금속정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약 금 2,000,000원이
 
드는데[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사고일부터 45개월째 되는 2005. 6. 6.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
 
산한다.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8,323,940원(을 제2호증의 기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4,578,167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97,424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21,873,88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01. 9. 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23,538원에 대하여는 위 2001. 9. 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추가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용 덕 판사 강 태 훈 판사 박 연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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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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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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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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