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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9-04
조회수
44
제목

다발성 반흔 성형수술 2회 시행 필요, 추상장해 미해당 성형외과 감정 결과

본문

1. 기본 정보 및 진단

  • 감정 과목: 성형외과

  • 사고 원인: 2022년 발생 교통사고

  • 주요 진단: 두피/안면부/경부/상지/하지/복부/골반/천골부 등의 다발성 반흔(흉터), 두피모발 결손, 하악골 부정교합 등

  • 현재 상태:

    • 두피 모발 결손 (7x1.5cm, 5x2cm)

    • 안면부 턱부위 6cm 외상성 반흔 및 하악골 부정교합

    • 경부 4cm 함몰성 반흔 및 선상반흔

    • 우측 하지 아래 다리 및 족부 총 36cm 반흔, 어깨 18cm 반흔, 하복부 골반 12cm 반흔 등 전신 다발성 흉터 잔존

2.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 인과관계: 현재 자각적·타각적 증상은 2022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됨.

  • 기왕증 관여도: 0% (성형외과적으로 기왕증 없음)

3.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 평가 (핵심 특징)

  • 추상장해 여부: 미해당 (장해율 0%)

  • 판정 이유: 성형수술 시행 시 미용적 개선이 가능하며, 수술 후 최종 남는 추상(흉터)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추상장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4. 향후 치료 계획 및 치료비 (핵심 특징)

  • 치료 방법: 반흔제거성형술, 피부박피술, 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하악골 교정성형술 필요

  • 수술 횟수: 흉터 부위, 정도, 성형시기 등을 고려하여 총 2회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을 권장

  • 향후 치료비: 첨부된 별지 '향후 치료비 추정서' 참조

5. 개호·여명

  • 개호(간병) 필요성: 성형외과적으로 개호 필요 없음

  • 여명 영향: 성형외과적으로 평균 여명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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